“경남도 ㈜오리엔탈마린텍 행정심판 소 기각해야”
“경남도 ㈜오리엔탈마린텍 행정심판 소 기각해야”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27 16:27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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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죽곡이주대책위 “불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행정처분 해야”
▲ 창원시 진해죽곡마을 주민들이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도가 ㈜오리엔탈마린텍의 행정심판 소를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농성집회를 가졌다. /진해죽곡이주대책위원회

창원시 진해죽곡마을 주민들이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고시’에 대한 행정심판 소를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농성집회를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가졌다.


진해죽곡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는 창원시가 고시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고시’(창원시 진해구 고시 제 2024-8호)에 대해 ㈜오리엔탈마린텍이 불응하고 경남도에 행정심판 소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대책위는 “㈜오리엔탈 마린텍 관련 진해구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은 법적절차에 따라 처분한 사항으로 정당하다”면서 죽곡마을 주민들은 이해관계인으로써 십 수 년 간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용접까스 악취, 페인트 가루와 냄새. 쇳가루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제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며 “더욱이 회사의 공유수면 무단 불법 점용·사용에 따른 어로행위 제한으로 해상크레인 작업시(앵커 및 로프 수면 상승) 선박 입·출항 제약과 어구 손실과 망실 등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주)오리엔탈 마린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고시(창원시 진해구 고시 제 2024-8호)에 불응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면적 보다 10배가 넘는 공유수면을 현재까지 상습 지속적으로 불법 위법 행위를 자행하며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 현재 해상크레인은 무단 불법 점용·사용이 적발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대책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허가조건 명시)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11항7과 시행령 제9조 2항)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죽곡마을 주민들은 이 해역을 이용하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써 피해에 대한 민원 해결이 우선임을 밝힌다”고 못 박았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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