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통합허가사업장 소통·지원 민·관협의회 개최
낙동강환경청, 통합허가사업장 소통·지원 민·관협의회 개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28 16:3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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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사업장 건의사항 논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 이하 낙동강청)은 지난 27일 낙동강청 1층 대회의실에서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분기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이미 유럽연합(EU)등에서 적용중인 선진형 환경관리수단이며,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저감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 할수있는 환경관리제도이다.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종은 2015년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발전업 및 증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하고 있으며, 낙동강청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이행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매 분기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1사분기 민·관협의회는 2023년 12월에 통합허가를 득한 ‘종이·판지 및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전반적 안내, ▲낙동강청 통합허가 사후관리 현황, ▲주요 위반사례,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민·관협의회를 매 분기 개최하여 제도 이행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청은 사업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네이버 밴드’에 ‘낙동강청 통합환경관리 소통채널’을 개설하여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진행상황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협의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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