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23년 전체 119구급출동 165,592건 중 비응급으로 인한 병원 미이송 건수는 48,396건(약 29%)으로 나타났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허위신고나 비응급상황의 환자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정작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정순욱 서장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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