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제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씨의 지인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 씨의 지인은 지난 20일 식사 모임을 개최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경남 창원시, 밀양시, 김해시, 함안군에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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