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많던 우체국 보험 해결책 마련된다
불만 많던 우체국 보험 해결책 마련된다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3.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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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피해 구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규제 울타리에 벗어나 있던 우체국 보험에 대해 소비자원의 구제가 가능해진다.
새누리당 김재경의원(진주을·사진)은 소비자원의 업무범위에 우체국 예금·보험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체국 보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4/4분기 13대 빈발민원에 선정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약적부제 도입과 지급심사 표준화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또한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2010년도에 계약자가 제기한 민원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286건 중, 165건은 우정사업본부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9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우체국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소비자원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영화가 되지 않은 우체국 보험은 소비자원에서 접수조차 못하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체국 보험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도 않고 있으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기 힘들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대상에 우체국 예금·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도록 해, 개정안 통과 시 소비자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의원은 “우체국의 잘못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서비스 제공주체인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전담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관련 제도와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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