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가로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9.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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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주/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경남환경연구원장

 
가로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 시원하게 하며 자동차 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곳에 따라서는 시계를 막아주는 효과를 주는 문명사회의 꼭 필요한 개체이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고 도로변에는 나무를 심어 미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도로를 보호하게 되었다. 지난날에는 이정표를 나타내는 나무를 심기도 했는데 그것을 후수(堠樹)라고 했다.
가로수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에 도로 위에 나무가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BC 5세기경 중국에서‘열수(列樹)’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미루어 가로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BC 14세기경 이집트에서는 무화과나무 계통을, 중동지방에서는 유실수(有實樹), 즉 무화과나무·편도(扁桃 아몬드) 등을 가로수로 심어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따먹게도 했다고 한다.
중국 주(周)나라에서는 뤄양(洛陽)으로 통하는 길가에 복숭아나무·자두나무 등을 심었고, 진시황 때에는 소나무를 식재했으며, 진(晋)나라 때에는 버드나무를 식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唐)나라 때의 장안(長安)에서는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가 2대 가로수로 식재되기도 했다.
한국의 산림에 대한 기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에 있으나, 주로 소나무의 육성·보호·이용을 위주로 하고 있고 가로수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며, 사기(史記)에 시가와 서울 근교의 능묘(陵墓) 주변 도로에 소나무·능수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한국 최초의 가로수에 대한 기록은 1441년(세종23년)에는 새로 만든 자(尺)로써 각 역로(驛路)의 거리를 측정하고 30리마다 표를 세우거나 토석을 모아 후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 거리를 식별하도록 했다는 기록과 1453년(단종1년)에는 “주나라의 제도를 보면 길가에 나무를 줄로 심는다는 기록이 있고, 지난날 이를 본받아 서울 근방의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나무를 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라버리는 일도 있고 해서 내년 봄부터는 서울 교외 도로의 양편에 땅의 성질을 감안해서 소나무·배나무·밤나무·회나무·버드나무 등 알맞은 것을 심도록 하고 그 보호를 철저히 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또 1779년(정조3년) 능원(陵園) 주위 수목의 벌채를 금한 내용이 실록(實錄)에 있어 능원 주위나 노변의 노거수(老巨樹)가 가로수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조선 말 1895년(고종32년)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각 도(道)의 도로 좌우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시달한 문서는 최조의 공식 문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지방의 신문보도를 보면 일부 영업장에서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나무를 고의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바닷물을 취급하는 횟집의 경우 바닷물을 하수구로 버리지 않고 도로나 가로수에 흘려보내기도 해 가로수가 말라 죽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횟집 앞의 가로수 고사 시 염분 농도를 측정한 다음 업소 측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바닷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인근의 영업장이나 주민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모 횟집 앞 은행나무가 고사하자 토양 염분검사와 주변 탐문을 실시해 바닷물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일부를 도로로 흘려보내 은행나무가 죽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행위자에게 가로수 손괴부담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 진주에서는 30~40년 된 플라타너스 가로수 한 두그루가 나무 밑동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약물을 투여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로 가로수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로수의 경우 그늘 제공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려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로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인 바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 고사행위는 시민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이므로 행정당국은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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