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못한 기간동안 납부여부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못한 기간동안 납부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1.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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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대상자나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당연히 자격이 취득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세대주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시킨 때에는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자격취득시기부터 최장 3년을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정산 부과된 보험료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때는 납부마감일 전에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면 최장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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