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체납업무제 일사천리제 운영
함안군 지방세 체납업무제 일사천리제 운영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3.1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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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까지 1만4415명·51억8700만원 지방세 미납부

▲ 함안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쓰여질 기동체납차량.

함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세무업무담당자, 담당주사, 부서장이 1일 4명에게 납부·독려하고 7000원 2(이)상 징수하기 위한 일사천리(1472)체납액 징수제를 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일사천리(1472)제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개월간 1차 운영한다.

특히 이 기간에 납부 독려대상자는 체납자 주소와 관계없이 지방세 재정시스템에서 임의 선정하여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독려를 하며 15일 주기로 추진 현황을 재무과장이 직접 관리한다.

징수관계자는 “세금은 소액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납세 의식을 조성하고 부과된 금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로 공평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일 현재 1만4415명이 51억87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영치, 압류물건 공매 등을 담당하는 체납액 징수 기동팀과 별개로 일사천리(1472)를 연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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