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 뉴시스
  • 승인 2011.05.30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공무원에 선거운동 지시 혐의 인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들한테,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전 시장은 시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읍면동장회의와 정례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