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에 선거운동 지시 혐의 인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들한테,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전 시장은 시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읍면동장회의와 정례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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