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억6500만원 부과
산청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억6500만원 부과
  • 산청/박희석기자
  • 승인 2013.1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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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전년대비 283건이 증가한 7409건에 총 11억6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다세대 건축물에 납부홍보안내문을 부착하며 납세자 개별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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