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의원도 경선공천 하기로
새누리당 기초의원도 경선공천 하기로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0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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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4지방선거부터 당헌, 당규 개정해 적용

새누리당이 올 6·4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후보를 모두 경선 방식으로 공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이들 선출직을 모두 경선을 통해 선출함으로써 공천폐지와 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측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이 최근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 실시가 올 지방선거 전에 입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을 통해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후보 공천에 대해 당헌·당규를 개정,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자가 공천을 받도록 하겠다"며 "경선 공천 방식을 도입하면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천 비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당헌·당규에 따라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의원과 당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발해왔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의 경우 일률적인 공천 기준이 없었다. 각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공천 기준을 만들어 후보자를 결정해왔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천 룰이 만들어져 공천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경선 공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을 확정하진 않았다. 대통령·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을 준용할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경선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전국 시·도당에서 동시에 경선을 실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당헌·당규개정특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한다는 데에는 이미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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