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6.4지방선거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6.4지방선거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02.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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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룰' 못정해 입지자 혼란 불만 가중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도 오락가락


6·4지방선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등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 경시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도내 8개 시지역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의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선거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공천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늦어져 사상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지방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락가락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 10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 회의에서 광역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자치구의회 및 시의회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법이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17일 이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13~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바로 공포된다 해도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은 빨라야 내달 3~4일에나 가능해지게 됐다. 당초 시의원 예비후보 접수 시작일은 시장, 도의원과 같은 21일부터였기 때문에 최소 열흘 이상 미뤄지는 셈이다.
진주시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A씨는 "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회가 지방정치권을 만만히 보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성토했다.
경남도선관위 김종대 지도과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로서는 13~14일께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달 3~4일께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에 따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달라지는 만큼 일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 불가피한 정당 후보자 공천 = 현재의 정치권 흐름으로 볼때 정당공천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갔지만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예년보다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문제를 논의할 국회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2월말까지 연장돼 제 정당들의 공천을 위한 실무작업 순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공천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특위 결정에 따라 제 규정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이 예년 선거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공천붐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과 현행대로 갈 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지가 결정되고, 당헌당규를 개정해 공천심사기구를 꾸리면 후보등록이 임박해서야 공천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야권도 후보단일화나 정책연대를 둘러싼 밀고당기기가 길어지면 후보자등록 시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깜깜이 선거에 유권자 불만 = 이처럼 선거가 100여일 남짓 남았는데도 '선거룰'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후보군이 빨리 가시화될수록 후보자의 면면과 정책, 공약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후보자들을 제대로 접할 시간이 부족해 얼굴만 보고 찍는 깜깜이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줄대기 분주한 지역정치권 =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지닌 각 당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공천 줄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은 당협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지역인사나 측근 등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도록 부탁하는가 하면, 각 당 도당 당직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도내 한 지역구의 당협 사무국장은 "최근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접촉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가급적 사적 만남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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