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총력
함안군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총력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4.02.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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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접지 100m 이내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함안군은 오는 14일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정월대보름 전후로 산불방지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연장 운영하고 함안지역에 달이 뜸과 동시에 대보름행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대보름 행사장과 계곡·바위 밑 등 민속행위와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인력을 전진 배치해 산불예방 현장밀착 감시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진화용 각종 차량·장비·도구 등 일제정비 점검하고, 직원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에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배치해 산불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수막설치, 마을앰프방송 및 차량가두 방송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 소각을 일체하지 않는 등 작은 불씨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동참하고 만약 산불이 발생되면 즉시 가까운 군농업기술센터 농업산림과(산림보호 580-2561~2565)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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