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함안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4.04.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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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함안군은 오는 18일까지 칠원면 무기·예곡리 일원의 6.5㎢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불법행위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 본인소유의 농지에서 일정규모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행위허가에 대한 규정을 알지 못하고 농지경작을 위해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해 고발·복구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차원의 홍보와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해당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마다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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