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실시
김해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실시
  • 김해/이진우기자
  • 승인 2014.04.27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10분 후 2차 단속 시 과태료 부과

김해시가 불법주정차 무인(cctv)단속 시 문자를 이용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주정차 무인(cctv)단속 사실을 차량 운전자가 서비스 신청한 연락처로 사전 안내해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동시에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알림서비는 차량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최초 단속시 ‘단속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라는 안내문자가 전송되고, 10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2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교통지원과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예고하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사정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문자전송이 되지 않더라도 불법주정차로 2차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수기단속 및 즉시단속지역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은 김해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김해시민뿐 아니라 전국 운전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은 김해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gimhae.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 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이진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