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수 후보 경선 금품살포 얼룩져
하동군수 후보 경선 금품살포 얼룩져
  • 이경화기자
  • 승인 2014.04.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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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A후보자 선거운동원 검찰에 고발

특정후보 지지 부탁 70만원 건넨 혐의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하동군수 후보자 경선 선거인에게 70만원을 제공한 A후보 선거 운동원 K씨를 지난 25일 오후 5시50분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K씨는 지난 16일 오전께 하동군 적량면 소재에서 하동군수 후보 경선 선거인 B씨에게 특정 군수후보자를 찍어달라며 부탁을 하고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후보자 경선 관련해 다른 선거인들에게 상당한 금품을 준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누가 A씨에게 금품 살포를 부탁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하동군수 경선은 컷오프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특정후보 밀어주기 논란에 이어 특정후보측의 금품살포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과열양상을 보여 경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하동군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는 윤상기(59) 전 진주 부시장, 이수영(46) 우람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정훈(43) 전 군의회의장 등 3명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선은 28~29일 여론조사에 이어 30일 당원투표를 통해 공천자가 결정된다.

이에앞서 새누리당 컷오프에서 강선주(59) 전 진주경찰서장과 김용주 변호사(54), 박영일(59) 전 도의원, 서용석(56) 전 박찬종 국회의원 보좌관 등 4명은 탈락한 바 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경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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