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
함안군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4.05.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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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업종변경·건폐율 완화 등 78여건 심의

함안군은 지난달 30일 오전11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현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인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규제개선과제 심사를 위해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1일 군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허호승 부군수와 공동 위원장인 기업인 원창단조 이현석 대표를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함안군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세부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난 4일부터 부서별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발굴된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업종변경 및 건폐율 완화 등 78여 건에 대한 규제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위원회에서 발굴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위법령 개정 건의 57건 ▲지침·고시 개정 건의 10건 ▲군 조례·규칙 개정 4건 ▲중장기 검토 및 업무형태 개선 7건 등의 해결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 적용 완화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내 행위제한 완화 등은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키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안전거리 함안군 고시는 폐지키로 의결했다.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는 군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당연직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 저해 및 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강력 개혁하고자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7명 위촉하고 행정기관과 기업 및 군민과의 규제개혁의 온도 차이 극복에 힘쓰고 있다.

또, 위원회 기능을 신설규제 심의에 그치던 것을 기존규제 폐지·완화 심사, 누락규제 발굴 등으로 확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중심이 되어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쁜 규제와 착한 규제를 잘 선별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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