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법부터 지켜야
사설-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법부터 지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5.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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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포함, 총 50여개 기업이 참가해 300여명의 장애인 채용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채용행사는 도내에서 매년 2~3차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장애인채용박람회에서 보듯 실제로 채용이 성사되는 장애인은 불과 10여명에 그친다. 다소 아쉬움이 없지 않다.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이러한 행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행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하는 것과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하는 것이다. 비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여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5%선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곳은 아마 전무한 모양이다. 작년말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더라도 공공기관 고용비율은 평균 2.75%에 그쳤고, 민간기업은 2.27%선이다. 고용의무 준수 대상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 모양이니 일반기업은 오죽하겠는가.

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 13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는 6023명으로 전분기인 작년 4분기 취업자 6249명보다 3.6% 감소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장애인 취업문도 좁아진 것이다. 지난달 한 조사에서 기업의 30%는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그 이유로 장애인에 적합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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