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현수막 게시 등 금지
도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현수막 게시 등 금지
  • 이주희기자
  • 승인 2014.05.1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 명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이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m 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 현수막을 비롯한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등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도선관위 측은 밝혔다. 이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