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뉴시스
  • 승인 2011.09.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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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ㆍ생산량 감소 25% 이상→20% 이상

지식경제부는 6일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생산성향상, 구조조정을 위한 융자·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이 현행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아울러 지경부는 피해초기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지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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