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한다
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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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외환감독업무 등 적극 활용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인 '검은머리 외국인'(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에 이른다.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424조2000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위장 외국인 투자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매우 쉽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 설립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인 설립에 7~10일이 소요되고 수수료는 50만원~100만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감시대상 목록)를 만들었다.

위장 외국인투자자 혐의그룹은 ▲조세회피지역 설립 법인 ▲복수 법인을 통한 외국인 투자등록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직전 법인 설립 ▲영세한 자본금 규모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한국국적 보유 등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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