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 의결
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는 신협중앙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협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그 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된다.
이에 딸 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만 이뤄졌던 손해배상 청구가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 외에 신협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 처리하도록 규정,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신협 중앙회의 지배구조도 일부 변경됐다.
개정안은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 중 전문이사의 비중을 현행 '3분의 1'에서 '회장 제외 2분의 1'로 확대했다.
이 외에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중앙회와 조합의 연계대출 조건 완화,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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