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절기 폐기물 무단방류 철저한 관리를
사설-하절기 폐기물 무단방류 철저한 관리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7.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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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장마나 태풍 등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몰래 방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비양심적 행위는 여전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면 완전범죄가 될 것이라는 몰지각한 생각은 개인에서부터 축산농가, 그리고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만연되어 있다. 해마다 당국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노래하지만 쇠귀에 경읽기다.


지난달부터 장마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이 나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소규모 농가나 기업체 등은 알고도 모른채 비양심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적한 민가나 농가에서 마저 비를 틈타 생활쓰레기를 하천에 무단투기하고,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기업체에서는 산업폐수를 노골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하순 본보는 창녕의 한 개사육농장의 분뇨가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도한바 있다. 그때는 본격 장마 전인데도 소하천으로 분뇨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면 그러한 행위는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 뻔하다. 많은 축산농가와 기업체에서는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와 기업체도 적지 않다는 것을 당국도 안다.

그래서 폐수무단방류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마침 진주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40여개소와 소량지정폐기물 배출업소 50개소가 대상이라고 한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기대한다. 오염물질의 무단방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수원을 오염시켜 결국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용납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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