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경남지역 해운비리 수사를 주목한다
사설-검찰의 경남지역 해운비리 수사를 주목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7.1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의 경남지역 해운업계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창원지검은 엊그제 예인선 건조업체로부터 선박 검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한국선급 거제지부 수석검사원과 돈을 준 예인선 건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선박 수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역 해운업체 이사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둘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선박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한국선급 해외지부 간부를 구속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도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이 서류를 폐기하도록 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한국선급이라는 기관이다. 해운사들은 이 기관 출자자이며 역대 대표이사들은 거의 해수부 출신이고 검사본부장은 전직 해수부 관리가 맡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수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선박 도면을 승인하는 안전상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해피아가 이사장 자리를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니 유착이 없을 리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감독을 해왔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세월호 침몰에 특히 책임이 큰 곳은 해운사와 이를 감독하는 기관들이다. 청해진해운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선박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지도해야 할 관련 기관의 책임 또한 청해진해운에 못지않다. 검찰이 해운사와 해운 관련기관, 해수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도 캐고 있는 이유이다.

이번에 창원지검과 통영지검이 밝혀낸 경남지역 해운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남지역 해운업계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해운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