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19세 신용불량자는 968명(95.4%)이었으며, 7세 미만 유아도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국내 은행업권에 등록된 미성년 신용불량자는 846명(83.4%)으로 집계됐다. 또 보증보험사에 등록된 경우는 116명으로 나타났다.
김을동 의원은 "미성년자의 은행 대출이 금지된 것으로 볼 때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나 부모의 부채를 상속받아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등록을 유예하는 등 미성년 신용불량자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모가 자식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미성년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과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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