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8.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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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장…저가투찰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기업 최초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는 LH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방재 시스템의 개선·강화 방안인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LH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12일 LH는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위해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수주를 위해서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해 저가투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돼 현행보다 33%p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이 가능해져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해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건설프로젝트 전 단계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강화 추진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LH는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게 입찰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내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선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출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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