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8.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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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청소년 수련시설 의무 적용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1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 시에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먼저 공동주택(500가구 이상)·단독주택·문화 및 집회시설·수련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건축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오는 11월29일)에 맞춰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 도입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춰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의 기준과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시 그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로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해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11월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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