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은 폐차대금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차령초과 말소차량 중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폐차 고철비(15~50만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창원지역에는 매달 차령초과 말소차량은 280~3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8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를 방문, 폐차대금 채권압류 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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