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 음식점업 창업지원 대상 포함 된다
숙박업 · 음식점업 창업지원 대상 포함 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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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행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와 창업지원 업종확대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이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또 창업지원 업종이 확대돼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지원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현재 시행령에는 호텔업이나 휴양콘도, 20명 이상 법인인 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서 배제, 소규모 음식점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창업촉진사업을 확대해 기존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창업 공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에 신규로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을 포함시켰다.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도 확대됐다.

중기청은 시행령에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역할로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명시,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토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청은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창업진흥 조직의 범위 확대 등으로 활발한 창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개인서비스업도 혜택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창업분야 전문인력도 육성해 체계화된 창업컨설턴트로 창업과정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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