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4년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운영 및 시설자금 등이다. 또 B+나 B등급의 기업의 경우 만기 도래액의 20%를 상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운영자금은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설자금은 총 대출 기간 내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금의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원된다.
산은 관계자는 "2014년 6조7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의 유예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영업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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