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에 다함께 관심을 갖자
아동학대 예방에 다함께 관심을 갖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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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근/진주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4세 여아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행동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견디기 힘든 폭행을 당하고서도 울지도 못하고 음식판에 김치를 담는 아이의 동영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저럴수가 있을까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한데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아동은 누구보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미숙한 존재이다. 이는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는 성장 기간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장래가 무궁무진 하다고 전제하였을 때, 그들의 성장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 혹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학대는 그들의 추후 성장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2명 중 1명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체벌이라는 인식으로 묵인되고 있어 보다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로 더 이상 뒷짐지고 부모와 가족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문제이다. 아동학대는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피해자여서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예방과 징후 발견 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를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도 강화해 누구든 범죄 발생 시는 물론 학대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특례법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른들에게는 아동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우리 기성세대의 인식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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