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정폭력,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1.22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욱/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최근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과 안산의 패륜적 인질 살인사건으로 사회 전체가 현재의 정치 경제적 혼란과 더불어 패닉상태에 빠진 듯 하다. 결국 모든 사회의 기초라고 하는 가정의 붕괴와 해체에서 비롯된 시대적 참극임을 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저변에 이미 가정폭력은 칼로 물 베기라는 부부싸움에서 벗어나 이미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은 화재와 같아서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만다. 특히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공격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는 가정폭력 초기 단계에 아내는 그 어떤 자위적인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가급적 남편을 이해하려 하고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왠만하면 참으려고 한다. 그러나 참는 것이 더 이상 미덕도 능사도 아니다. 초기에 가정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불씨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작은 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나중에는 소방헬기로도 진화할 수 없는 대형 화마로 번지는 것을,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들로 충분히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가.

현재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대상자의 퇴거 및 격리 조치, 주거 또는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이용의 금지를 포함한 긴급 임시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조치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당사자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의해 가정법원에 직접 보호처분을 요구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수강명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또는 각종 상담소에 문의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자신의 가정이 파국으로 비춰질지 모른다는 허무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가정폭력의 실상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거나 기구한 팔자로 돌리려는 대다수 슬픈 아내의 심정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문제를 법에 의존하다고 비난받을 거라는 피상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다. 약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기억하자, 그리고 명심하자.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이거나 사회적 테두리는 언제든지 내가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최소한의 안전지대라는 점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