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판매장려금 금지 부당행위 증가
대형유통업체, 판매장려금 금지 부당행위 증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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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 전가

▲ 거대 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 금지 규제를 피해 과도한 광고비 청구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마트 등 거대 유통업체들이 상품 매입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는 판매장려금 금지 규제를 피해 과도한 광고비 청구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납품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81.3%(117개)나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35.4%(79개→51개) 감소했다.

하지만 기본장려금이 폐지되자 과도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를 요구하거나 매대(진열)장려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 판매장려금 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부당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비용전가 금지 제도를 시행한 후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48.7%는 제도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개편에 따른 리뉴얼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대형유통업체의 필요에 의한 매장 리뉴얼 시 인테리어 비용을 50% 이상 부담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도 60%(10개→4개) 감소했다.

다만,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울렛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조만간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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