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도입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검사)에 나선다.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모니터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점포의 문제점을 고객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검사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을 미스터리쇼핑 대상으로 정한 배경도 밝혔다.
지난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적합성 원칙이 도입됐는데,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 특성상 고객 위험 및 불완전판매 발생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과장될 소지도 지적했다.
금감원이 집계한 변액보험 관련 민원접수건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2096건으로 적지 않았던 것도 미스터리쇼핑 실시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상품설명의무(14항목, 70점), 보험계약자 정보 및 보험계약성향 분석(4항목, 25점), 기타(1항목, 5점) 등 3부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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