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발의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발의
  • 이민규기자
  • 승인 2015.03.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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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중소신용카드 가맹점 66만여곳 연 2조원 이상 혜택 기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금융기관에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처리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 포인트 인하시, 연매출 2억원 이상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66만여 곳에 연 2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평균 수수료율이 2.3%인 매출 2억 원 이상 중소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의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은 1.5%,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까지 인하됐다.

그러나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은 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정책의 배려 없이 카드사가 정한 일방적인 수수료율에 맞춰 비용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금 유동성확보를 위해 3일에서 15일이 소요되는 결제기간을 피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는 등 폐해가 지적돼 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시장에서 경쟁이 도입되면 가맹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최대 1.2%까지 인하되면서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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