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금연시설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
의령군 금연시설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
  • 강정배기자
  • 승인 2015.04.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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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오는 15~23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와 인근 함안군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은 주간에는 청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지도 단속한다.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과 비흡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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