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닐하우스 등 기초수급자 대상
50명이상 단체 가입시 최대 10% 감면
함안군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진행하며 가입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5~86%를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주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해준다.
일반 주민도 50명 이상 신청하면 총 보험료의 5~1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보험가입자는 해당 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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