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진주2호점 개설 난항
홈플러스 진주2호점 개설 난항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10.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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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거센 반발...시 건축심의위도 부결

홈플러스가 평거동 지역에 개설을 추진하는 진주2호점(평거점)과 관련해 진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 건축심의도 부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마트 진출입로와 소방시설, 공개부지 확보 등이 미진해 홈플러스 건축심의가 부결됐다.
홈플러스 측은 부결 이유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평거3지구 입점을 추진하는 홈플러스는 대지 9200㎡에 연면적 6400㎡ 규모로 설계돼 있다.
이에앞서 진주시는 지난 4월 홈플러스측이 평거동 2호점 건축심의를 제출하자 지역 영세유통업 종사자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추가 입점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되돌려 보냈지만 홈플러스는 6월 경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행정심판위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날 건축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건축 절차가 진행되면서 진주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진주지역 재래시장과 일반상가 상인들은 홈플로스 2호점이 들어서게 되면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입점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에따라 1차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20일 회의장이 마련된 진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지역 상인들로 인해 회의가 다소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평거3지구 홈플러스 입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건 상인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상인 이모씨는 "지역 경제권이 중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도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정대용 위원장(전 시의원)은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는 건축을 했다고 해도 입점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진주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입점 논란이 불거진데다 건축 행정절차가 진행형이어서 상인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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