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 상혼 근절돼야
피서지 바가지 상혼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8.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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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를 식히고 힐링을 하기 위해 떠나는 여름 휴가가 악덕 상인들의 일그러진 상혼으로 기분을 잡치는 사례가 올해도 여전하다. 피서지에 갔다가 없던 자릿세를 내고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싸게 주차료, 숙박비, 용품 대여료까지 뒤집어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해외여행에서는 드문 바가지 상혼이 국내에서 판을 치고 있다. 비용을 줄이려고 선택한 국내여행이 ‘바가지여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떠난 여름휴가에서 교통난이나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 사례는 많다.

특히 렌털용품, 주차요금, 야영요금, 숙박요금 등을 공시가격보다 과다하게 받는 등 불법적인 바가지 상행위 때문에 피서객들의 휴가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러한 불법 상행위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이 해마다 감시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평상이나 돗자리, 개인 파라솔, 튜브, 수영복 등은 그날의 날씨에 따라 대여금이 과도하게 요구된다. 물론 이런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은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피서지가 그렇지는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위원회 등은 자체적으로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행위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는 여전하다.

휴가 절정기는 열흘 내지 보름 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모처럼의 즐거운 휴가를 망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낭만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즐거운 피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각성과 함께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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