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과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 생물과 위해우려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8.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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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주/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ㆍ경남환경연구원장

남미 아마존 서식어종인 ‘피라니아’나 ‘레드파쿠’ 등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의 방사를 금지하는 법안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학술연구 목적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래종의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늦은지만 다행스럽다.


환경부는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우럭),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꽃매미 등 동물 6종과 돼지풀, 물참새피, 가시박,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 등 식물12종이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세계 100대 악성 외래생물’에 꼽힐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난 달 강원도 횡성읍 마옥저수지에서 열대 육식어종으로서 원주민의 말로 ‘이빨이 있는 물고기’라는 뜻의 ‘피라니아’가 발견되어, 추가 생포작전을 위해 저수지 물까지 모두 빼는 진풍경이 펼쳐질 정도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포획되었다. 또 충북 청주시에서는 남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목격되는 등 외래종 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일단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생태계위해성심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방사 및 이식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피라니아 1795마리, 레드파쿠 2886마리 등 총 4681마리가 수입됐지만, 처리에 대한 신고는 전무한 상태다.

위해우려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어 수입이나 반입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재 24종의 위해우려종이 지정·고시되어 있지만 자연방사, 이식 등 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위해우려종의 지정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의 피라니아, 레드파쿠 위해우려종 연내 지정 추진에 발맞춰 국회가 위해우려종에 대한 미비한 법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종의 방사·이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외래종의 국내 유입 증가와 함께 버려지는 개체도 늘어나면서 질병 확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양서류 질병인 ‘항아리곰팡이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애완개구리나 파충류의 교역을 통해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양서류는 관련법상 환경부의 승인을 거치지만 검역 대상이 아니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생물이 유입되면서 토종서식지를 마구 잠식,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최근 이들 외래 생물들은 관상용으로 수입하거나 목재 등 수입 원자재에 묻어 들어와 우리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있다. 종(種)의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토종서식지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생태계 교란 생물 12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큰입베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붉은귀 거북,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무, 애기수영 등이 국내 전역에 서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토종어류와 치어 등을 잡아먹는 파랑볼우럭과 큰입배스는 경남인의 상수원인 진양호에 주서식하는 등 생태계교란종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또 대표적 유해 동물인 황소개구리는 도내 곳곳에서 생태계를 좀먹고 있다. 타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서양등골나무와 가시박의 경우도 지표면을 덮는 피도가 무려 50%에 달해 타 식물의 성장번식에 치명적이다.

당국은 생태적, 경제적, 산업적, 공중보건적 피해를 주는 외래종은 법적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들 교란 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해선 안된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피라니아나 레드파쿠 등 무분별한 수입 그리고 방생 등이 법망을 피해 이루어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교란 생물들에 대한 정확한 서식지 파악은 물론 관리 체계를 강화해 토종동식물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외래종 생물 유입과 무분별한 방사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종야생생물 포획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토종야생생물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땅의 동반자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구성원”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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