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성사에 힘 모아야
지리산 케이블카 성사에 힘 모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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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정부가 허가를 내줌에 따라 18년 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관심은 경남도와 산청·함양군에서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으로 옮겨지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로 산청군과 함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도 허가 및 입지선정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산청 함양군은 지난 2월 홍준표 도지사의 중재로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백무동(함양)∼장터목∼중산리(산청) 9.3㎞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기로 했다. 하지만 지리산 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지난 2011년 부적합 결정을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도 2012년 사업변경안을 부결한 바 있는데다 현재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리산 장터목 일대는 이들 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리산 케이블카는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지역경제를 이끌 원동력이 부족한 산청 함양군으로서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산청 함양군이 역점숙원사업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을 때 지리산 케이블카의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를 계기로 경남도가 건의한 지리산 케이블카 및 산지관광특구를 위한 규제 해소 건의를 적극 반영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남도와 산청 함양군도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관련 조항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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