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거창입점 건축허가신청 자진 취하
지난 6월 롯데쇼핑(주)이 신청한 거창읍 김천리 롯데마트 건축허가신청 건이 건축허가신청 후 4개월여 만에 거창군민의 정서를 받아들인 롯데마트 측에서 취하원을 군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첨예한 갈등이 지난달 31일자로 마무리 되었다.
거창군은 교통혼잡 등 주민생활편의와 지역상권 보호를 전제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며 이러한 행정의 중재노력과 상호 깊은 이해와 합의가 도출되면서 큰 틀에서 지역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롯데마트측이 자진취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은 지난 8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의회의 의원발의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고시한 바 있다.
거창읍 중앙리 김모씨는 “이번 일에 대하여 대기업이 지역의 정서와 지역발전 의지에 대해 깊이 이해한 사례라고 하면서 상호소통으로 이루어낸 갈등해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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