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남편 살해
의처증 남편 살해
  • 뉴시스
  • 승인 2011.06.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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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산청경찰서는 평소 의처증을 앓던 남편 노모(62·산청군 생초면)씨를 살해한 혐의로 아내 김모(여·54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저녁 10시께 일을 마치고 귀가한 노씨가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부엌칼로 위협하자, 남편을 밀어 넘어트리고, 마늘 찧는 소형 나무절구로 노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평소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던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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