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산청경찰서는 평소 의처증을 앓던 남편 노모(62·산청군 생초면)씨를 살해한 혐의로 아내 김모(여·54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평소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던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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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산청경찰서는 평소 의처증을 앓던 남편 노모(62·산청군 생초면)씨를 살해한 혐의로 아내 김모(여·54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