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의 날과 을사늑약을 기억하자
순국선열의 날과 을사늑약을 기억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15 18: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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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창원 참사랑봉사회 회장

내일은 순국선열(殉國先烈) 76주년의 날이자 을사늑약(乙巳勒約) 11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05년 러ㆍ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日帝)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을 박탁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 조약 공식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며 제 2차한일협약으로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 한다. 일제(日帝)는1904년 8월 22일에 재정(財政)과 외교(外交)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顧問)을 둔다는 내용으로 강제체결(强制締結)된 것이다.

을사늑약명칭은 1905년 간지(干支)에서 비롯된 것이며 명목상으로 일본(日本)이 한국을 보호국(保護國)으로 되어 조약체결 과정의 강압성을 비판하는 뜻에서 을사늑약 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순국선열의 날은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시절 일제(日帝)의 강압통치와 국권침탈(國權侵奪)을 반대하여 조국독립(祖國獨立)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愛國先烈)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순국선열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

1939년 11월 21일 한국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상해임시(上海臨時)의 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池靑天) 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亡國日)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殉國先烈共同記念日)로 제정한 것이 시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광복 전까지는 임시정부주관( 臨時政府主管)으로 행사를 거행해 왔다. 그러다 1946년 민간단체에서 해오다 1962년에서 1969년 까지 국가보훈처에서 1970년에서 1996년 까지 다시 민간단체 주관으로 6월 6일 현충일추념(顯忠日追念)식을 함께 해왔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와 그의 유족들의 오랜 숙원에 따라 1997년 5월 9일 김영삼정부 말기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매년 11월 17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것이다. 일제 통치 36년의 독립투사 대표적인 인물인 상해임시정부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하여 안중근의사, 서일, 나칠, 김윤식, 이범석 지사와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의 총칼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뿐인 고귀한 목숨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왜 바쳤는지? 우리는 엄숙히 되새기며 평생동안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로운 조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4위권의 선진경제대국(先進經濟大國)으로 눈부신 발전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전 부터 미력이나 해마다 순국선열의 날이 다가오면 독립유공자 후손 유가족 돕기와 예우하기 등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언론매체에 글을 실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의미를 인식 시켜주고 있다. 아직도 11월 17일이 무슨 날이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에 제안을 해본다. 순국선열의 날도 6월 6일 현충일처럼 공휴일로 제정하고 보훈의 달처럼 순국선열의 달로 격상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족정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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