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약자 가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겨울철 노약자 가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17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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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밀양소방서장 소방정

일년 중 열한번째 달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가로수에 떨어진 낙엽 밟는 소리가 만추의 분위기를 한껏 더하게 하고 추수를 끝낸 농부의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는 계절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이웃 간의 협동 의식은 점차 퇴색되어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생계에 대한 걱정보다 개인의 복지와 안전분야로 관심의 방향이 전환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제1순위로 할 필요가 있다. 복지분야에 필요한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서 독거노인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사전 점검하고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인간을 더욱 발전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주택이다.
올해 국민안전처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건수의 32%가 주택화재로 나타났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66%로 나타났다.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불을 신속하게 끌 수 있으며, 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 발생 시 신호음이 발생하므로써 실내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화재로 부터 지속 가능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인명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준공 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기한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해야 한다.

이에 도내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산간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의 간이 소화전을 활용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법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소화용수 점검을 통해 유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구입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안전교육과 함께 훈련 지원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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