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시의원의 빗나간 권위
공무원 폭행한 시의원의 빗나간 권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18 18: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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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또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터졌다. 거제에서의 일이다. 문제의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면사무소에서 불법 농지개량 현장 확인을 가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한 면사무소 직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자신을 가해한 시의원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사실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충격적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의원은 참 그릇된 권위의식에 젖어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이 시의원이 이 사건의 해명에서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시의원이 곤욕을 치르거나, 시의원직을 잃는 지경에 이른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폭행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년 전 이웃 통영에서 현장확인 수행을 두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고, 2년 전에는 지역구 면장 등과 지역현안을 협의하던 회식자리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이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상황에 따라 욱할 수 있고, 거친 행동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 이면에 그릇된 권위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방의원에게 공무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릇된 권위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유권자인 주민에게도 무심코 갑질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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