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대상 악덕상술 근절돼야
수험생 대상 악덕상술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18 18: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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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끝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일부 상인들의 얄팍한 상술이 도를 넘고 있다. 수험생 우대를 빌미로 한 상술에 덩달아 수험표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한 둘이 아니지만 수험생을 노리는 나쁜 어른들의 악덕상술이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등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물품들의 대대적인 판매전이 시작된다. 도내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는 ‘수능생 할인 행사중 사은품 증정’, ‘수능특판 이벤트’등의 홍보문구를 내걸고 수험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미친 가격 수능생 파격 판매’, ‘수능표 지참 무료 폰 교체’, ‘위약금 할부금 100% 해결’등 파격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판매·교체해 준다는 홍보문구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전거와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의 주변기기 등의 사은품을 제시하면서 수능생들의 마음을 부추긴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미용실과 화장품 가게 등에서 수험생 할인, 특별혜택을 내세우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주머니를 노린다. 문제는 이런 현혹적인 문구에 속아 물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수험표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험표 판매 행위는 공문서 위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포폰 등의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

수험생들이 악덕상술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얄팍한 상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공짜와 당첨, 사은품 상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 청약철회 절차 이행 등을 통해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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