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협 조합장 벼슬자리 아닌 CDO여야
산청군농협 조합장 벼슬자리 아닌 CDO여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18 18: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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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정/제2사회부 본부장(산청·함양·거창)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703∼724조)으로 출자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노무·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되고 종류·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나 當座組合(당좌조합·일시적인 것)도 상관없지만 이익은 전원이 균점(均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1명만이 이익을 보는 사자조합(獅子組合)이나 익명조합(匿名組合) 등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필자가 이 같은 민법상의 조합을 거론하는 이유는 조합장 1인과 특정 조합장을 따르는 조합원의 시선으로 한표를 행사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 조합의 의미를 상실하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는 단체일 뿐이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초심을 잃어버린 썪은 진보연합, 속된 말로 뒤로 호박씨까며 전면에선 나 만의 괴리를 알면서도 합리성·정직성을 표방하는, 남에게 나의 추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모순에 지나지 않는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이 조합이다.

자신의 이익을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기구가 아닌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그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후보자만이 진정한 조합의 리더로서 조합의 운명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산청군의 년간 평균 예산 3500여억원의 몇배를 해당하는 자산을 집행하는 조합장의 직책은 자치단체의 수장에 못지 않는 9654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장이 벼슬이라면 조합장은 벼슬이 아닌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 창출을 위해 내 영혼을 불살라야 할 CDO의 개념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다.

CEO는 기업에서 이사회의 주재·기업그룹 방침의 결정·장기계획 작성 등과 관련해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는 최고경영자로 통상적으로는 최고 재무책임자로 경리·자금·원가·심사 등 재경 부문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합장의 역할이 단순히 CEO가 아닌 CDO로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 낼 수가 있다면 그야 말로 산청군농협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CDO는 최고파괴자의 개념으로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Tom Peters)가 그의 저서 혁신경영에서 제시한 용어이다.

그는 관리자는 보호자라는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래 경영환경에서의 관리자는 파괴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피터스는 ‘파괴란 멋진 것’이라 표현하면서 21세기에는 개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위기에 처한 기업(조합)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파괴적 사고’는 앞으로는 경영·기업(조합)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내 주변인만이 아닌 나만의 지인이 아닌 소수만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상생을 추구하며 나 자신을 과감히 희생할 수 있는 혁신을 과감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내 소중한 한표가 혈연·지연·학연과 사익(私益)을 떠난 후회 없는 11월 19일의 선택의 날이 될 수 있는 오늘을 맞이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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