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화재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노인요양시설, 화재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23 18: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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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국/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언론매체에 따르면 노인 요양시설의 화재 안전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노인 요양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임시 피난 장소나 배연설비 등 설치규정이 미비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은 아파트에만 적용될 뿐,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내화 구조의 칸막이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 위험장소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만 규정돼 있을 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 개폐장치 설치 기준 또한 없는 실정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창문 설치 규정도 없는 탓에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일반 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 시 대피사항이다. 주간에는 근무자들이 있어 그나마 나은 상황이나 야간에는 당직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 야간 화재 시에는 대피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남해에는 남해사랑의 집 외 7곳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한곳을 제외한 다른 6곳에는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에는 자동화재탐지 및 속보설비가 설치되어있다.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다할지라도 화재의 위험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 화재 시 대처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야간당직자 수를 늘려 야간화재 대피 시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기준 제정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대다수 수용자가 고령 등으로 자력대피가 어려워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와 실질적인 피난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관습적인 소방훈련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화재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이여야 하겠다.

셋째 소방특별조사 요원이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화재취약요소 확인을 통한 안전관리와 함께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자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인명대피를 위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피난계획 수립과 반복적 훈련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우리 남해소방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 화재 시 대피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현장순찰 강화 및 실질적인 소방훈련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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