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개혁 법개정 만으론 안된다
지방공기업 개혁 법개정 만으론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2.02 18: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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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가히 복마전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지방공기업을 다소나마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까하는 기대감에서이다. 하긴 그동안은 법이 없어 그 모양이었냐고 지적하면 달리 해명의 여지가 없다.


지방공기업은 ○○도시공사, ○○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축제.문화예술 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은 각 지자체가 자체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필요불가결한 공기업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목적과 달리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이 난립해 당연히 부실화됨으로써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작년 말 현재 지방공기업의 수는 모두 398개로, 총부채는 무려 7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를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우리 경남의 경우로 한정해 봐도 실감할 수 있다. 2013년 말 현재 도내 지방공기업 가운데 20곳이 적자상태이며, 최근 4년간 손실규모가 2457억원에 이른다. 도내 지방공기업이 연간 부담한 이자비용만 4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개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기능을 다했거나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의 해산이나 대대적 수술은 유야무야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다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날 공산이 없지 않음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래서 법 개정 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우선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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